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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ㆍ신미숙 불구속 기소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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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ㆍ신미숙 불구속 기소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

입력
2019.04.25 10:01
수정
2019.04.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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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수사가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전 정부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산하기관 인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환경부 산하 전ㆍ현직 관계자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신 비서관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각각 4차례, 2차례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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