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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의 공약 ‘구치소 셔틀버스’ 도입 2년만에 운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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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의 공약 ‘구치소 셔틀버스’ 도입 2년만에 운행중단

입력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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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 당시 구치소 셔틀버스 안내문.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17년 도입 당시 구치소 셔틀버스 안내문.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변호사들이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구치소 셔틀버스’가 이용실적저조 등으로 2년여만에 운행이 중단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19일 전체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셔틀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리플릿, 포스터, 명함형 안내문 제작, 안내문자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7월 12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종료한다”고 통지했다.

구치소 셔틀버스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서울변회장으로 재직한 2017년 3월에 도입된 것으로, 이 협회장의 서울변회장 후보자 시절 선거공약이었다. 그는 취임 직후 회원업무지원 및 복지사업으로 구치소 셔틀버스를 가장 먼저 추진했고,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표 업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셔틀버스는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됐으며, 평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1일 17회씩 운행됐다. 각각 △인덕원역에서 서울구치소 △천왕역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사이를 운행한다. 자가용으로 가면 구치소 내 주차가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해당 구간이 애매하다는 회원들의 불만 호소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셔틀버스 이용은 매우 저조했다. 셔틀은 대형버스로 운행됐는데, 한 번에 한 명이 탈까 말까 하는 수준에 그쳤다. 17회 운행 중 대부분은 텅 빈 채로 지하철 역과 구치소를 오간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치소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대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탄다”며 “국선변호인들 조차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니 삼삼오오 모여 택시 타는 걸 선호해 셔틀버스의 존재가 유명무실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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