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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비 오르던 비정규직 시급, 상승세 꺾여 70%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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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비 오르던 비정규직 시급, 상승세 꺾여 70% 못 넘어

입력
2019.04.24 12:00
수정
2019.04.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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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지난해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지난해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줄어들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근로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시 벌어졌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2만1,203원을 버는 반면 비정규직은 1만4,492원을 벌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각각 12.6%, 11.0% 증가했지만 두 근로자 간 격차는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68.3%로 전년도(69.3%)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62.2%)부터 이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수준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의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2일 감소한 영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규직의 94%가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를 적용 받아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정규직 근로자는 56.8% 수준이다. 이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줄었다. 300인 미만 비정규직(41.8%)도 같은 기간 2.9%포인트 상승했지만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6월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ㆍ월179만1,000원)의 비중은 19%로, 전년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한 근로자가 대거 중위임금의 3분의2 이상 구간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 급여를 받은 근로자 97만명(3,300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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