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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2% 감축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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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2% 감축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원 투입한다

입력
2019.04.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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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추경예산안 중 환경부 추경안 편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추경예산안 중 환경부 추경안 편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원으로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인 1조 950억원의 97% 규모가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연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 수준인 7,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019년 추경 예산안은 총 약 6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약 1조5,000억원이다. 이 중 미세먼지 대응 주무 부처인 환경부 추경 예산은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편성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7,016억원 △지하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등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ㆍ감시 1,313억원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 환경 기술경쟁력 강화 2,315억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수송, 생활 각 부문에서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배출량 기여도가 38%로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서는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기존 11배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방지시설이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중소 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자 부담은 현행 20%에서 10%로 줄이고 국고 보조율은 40%에서 50%로 늘린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에 집중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기존 대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은 국고 보조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도로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 보급을 늘린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드는 평균 차액 20만원 전액을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 사업을 포함한 전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약 7,000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32만4,000톤(2014년)의 2.2% 수준이다

환경부는 또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아울러 지하철 차량과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최근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드론과 차량, 원격감시 장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을 이용한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측정ㆍ감시도 강화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국과 협상ㆍ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저공해차인 전기차ㆍ수소차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또 우수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 예산도 확대한다.

세종=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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