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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의 장자연 리스트 목격은 거짓말” 김수민 작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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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의 장자연 리스트 목격은 거짓말” 김수민 작가 고소

입력
2019.04.23 17:30
수정
2019.04.23 1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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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페미니스트 작가 김수민씨는 23일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 불리는 배우 윤지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 측은 김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조작이며 모욕”이라고 맞섰다.

김씨 측은 윤씨가 장자연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경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윤씨가 낸 책 ‘13번째 증언’을 작업하다 알게 된 사이로 그 때문에 2018년 6월29일부터 2019년 3월8일까지 거의 매일 연락해왔다고 했다. 김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가 책 출판을 앞두고 귀국, 여러 매체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 그 동안 윤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며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씨가 유가족 동의 없이 책을 출판하는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장자연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전에 수사 받던 중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연히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고소장과 함께 윤씨와 나눈 채팅대화 전문 등 자료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윤씨가 스마트워치로 긴급호출을 세 번 했으나 112 신고가 안됐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윤씨가 호출 버튼을 1.5초 정도로 짧게 누르거나,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렀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은 전원버튼을 함께 눌러도 112 신고가 되도록 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상호출 이후 9시간 39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올려 채 하루도 되기 전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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