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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군의료원에 친인척 특혜ㆍ불법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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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군의료원에 친인척 특혜ㆍ불법 채용

입력
2019.04.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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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지난 2월 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지난 2월 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친인척과 선거운동원 등 측근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항로(63) 진안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면접 심사위원과 군청 공무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와 이들 공무원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 친인척과 측근 등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채용된 인원은 6~7명으로 이 중에는 이 군수의 조카도 포함돼 있고 아직까지 간부로 근무 중이다.

이 군수 등은 의료원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 군청 직속기관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앉혀놓고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채용된 직원은 모두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됐다. 특히 의료원 개원 전 진안군보건소와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의료원 직원 채용과 인력수급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공익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 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이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2016년 군 의료원의 채용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여 이 군수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경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이 군수의 지시로 공무원들은 면접관이 특정 인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 명단에 표식했다”며 “군수의 조카 외에도 불법 채용된 이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용과정에 실제 참여했던 면접관으로부터 군 공무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 군수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측근들과 공모해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제품을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은 검찰 수사가 남아 밝히기 곤란하다”며 “다만 이들의 대화 녹취 내용, 진술 등 물증을 분석한 결과 이 군수 등 공무원이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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