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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9곳 발암물질 측정 않고 대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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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9곳 발암물질 측정 않고 대기 배출”

입력
2019.04.23 18:42
수정
2019.04.23 2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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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은 임의 누락

2016년 벤젠 1.164kg 배출”

SK측 “환경硏 시험에선 안 나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7일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대기업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 기업들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을 하지 않고 배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녹색연합은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사업장들이 실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했다.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배출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통계(2016년)로 파악했다.

그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배출량 1~10위인 138곳 업체 중 자가측정을 한 대기배출사업장 39곳(2016년 기준)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최소 1가지 이상 물질을 측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대산ㆍ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ㆍ울산공장 등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하면서도 자가측정 하지 않은 대기오염 발암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클로로포름 등이다. 류재홍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콩팥암, 간암,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며 “스티렌은 발암물질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대기오염물질이라 인체에 유해하다”고 말했다.

자가측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행 법령상 배출기준 미설정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등 이유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임의 누락 등의 사유였다. 임의로 측정을 누락한 것은 위법행위다.

송정근 기자
송정근 기자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 중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측정을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PRTR상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164㎏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분기 1회 자율 측정한 결과 벤젠이 계속 검출되지 않아 2017년 이후에는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2년 중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했는데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 측정 의무가 없으며 임의로 누락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K인천석유화학에 따르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2016년 분기별로 이 사업장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했지만 벤젠이 안 나와 2017년부터는 측정을 중단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는 벤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PRTR는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배출량을 배출계수법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제도로 방지설비를 거칠 경우 실제 배출량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17종에 대해서만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는 2종을 제외한 16종에 대해선 이미 입법예고를 했거나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다. 이정미 의원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사업장 인허가 업무 가운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위법 시 처벌수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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