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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세입자도 재건축 때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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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세입자도 재건축 때 보상받는다

입력
2019.04.23 10:00
수정
2019.04.23 1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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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일반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일반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단독주택 세입자도 재건축 시 재개발 세입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의 세입자 고 박준경 씨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된 대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입자 손실보상(주거ㆍ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제도 마련을 기다리면서 시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시가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준다.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게는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ㆍ임대료, 임대기간 등 입주조건은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전인 49개 구역에 적용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구역 25곳은 세입자 대책을 계획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ㆍ이주 시점이 돼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는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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