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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5월1일 1천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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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5월1일 1천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입력
2019.04.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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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가운데) 인천 서구청장이 22일 5월1일 1,000억원규모의 서구지역화폐 서로이(e)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서구청 제공
이재현(가운데) 인천 서구청장이 22일 5월1일 1,000억원규모의 서구지역화폐 서로이(e)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서구청 제공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22일 “5월1일 구민과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1,000억원 규모의 서구지역화폐 서로이(e)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를 통해 서구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구(54만명)와 인구가 비슷한 포항시(51만명)는 2017년 1,3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4,400억원의 경제효과와 1,35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얻었다”며 “서구도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4,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로이음은 전자식 지역화폐로 개인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며 “인천이(e)음 플랫폼을 토대로 모바일앱과 선불카드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4일부터 휴대전화에서 인천이음 앱을 내려받아 카드를 신청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구 2만5,000여개 가맹점에서 서로이음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대기업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로이음 카드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구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주고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6%만 돌려준다.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이 30% 소득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되고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서로이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서구는 올해 구민들이 1,000억원 이상을 서로이음 카드로 충천해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서구지역화폐 서로이음을 조기에 정착시켜 인천지역 내 인구 1위, 재정 1조원의 서구가 경제발전과 공동체 강화에도 제일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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