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폐플라스틱 수출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알림

폐플라스틱 수출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입력
2019.04.22 20:15
0 0
지난 2월 7일 환경부 관계자가 평택항으로 반환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 2월 7일 환경부 관계자가 평택항으로 반환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최근 불법 폐기물 해외수출이 늘어나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2일 환경부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 수출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폐플라스틱과 합성고무ㆍ합성섬유ㆍ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할 때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내 수입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해진다. 현재는 폐배터리와 폐유를 포함한 86종의 유해 폐기물만 허가제로 규제되고 있다. 다만 1년간 수출입 예정 물량을 한번에 허가ㆍ신고하는 포괄 승인 방식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 건별 승인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승인 내역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수출입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반입과 반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행보증금을 내도록 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으로 얻은 부당 이득액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또 폐기물 수출입 현장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현재보다 3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허가ㆍ신고 품목 확인을 전담하는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