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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면허반납 고령 운전자에 교통비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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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면허반납 고령 운전자에 교통비 지급 추진

입력
2019.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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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교통안전조례 발의

황병직 경북도의원.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교통비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22일 황병직(무소속. 영주) 도의원이 최근 경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분석한 교통사고는 매년 1만4,000여건 이상 발생했고, 450여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6년 2,113건 사망자 103명, 2017년 2,258건 사망자 114명, 2018년 2,538건 사망자 11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황 의원은 “경북도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도민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 교통안전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정보박람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 지원 규정을 담았다.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2019년 3월 기준 경북의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자발적 운전면허증 반납의 경우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25일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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