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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갈등 번지는 전 울산시장 수사, 사실부터 명확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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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갈등 번지는 전 울산시장 수사, 사실부터 명확히 규명하라

입력
2019.04.2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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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가운데)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가운데)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수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자칫 검경 간 힘겨루기는 물론 정치권 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적지 않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관련 수사 3건을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게 발단이다. 김 전 시장 동생의 공사 수주 개입 의혹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이권 개입 의혹, 김 전 시장 인척의 편법 후원금 수수 의혹 등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2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 경찰을 구속했다. 그러자 한국당과 김 전 시장이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며 기획ㆍ표적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어렵게 수집한 유죄 증거를 검찰이 무조건 배척했다”고 주장했고, 울산경찰청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 만큼 검찰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검경의 판단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건 드문 일이다.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당 주장대로 경찰이 김 전 시장 측에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울산시장 선거는 도둑맞은 부정선거”라는 야당 주장이 과장이라고만 할 수 없다. 하지만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일각에선 2016년 불법 포경 증거물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돌려준 검찰의 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잘못된 수사는 언젠가 뒤탈이 나게 돼 있음을 ‘김학의 사건’이 보여 주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진실을 밝혀 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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