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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성장 성공 위해선 국회 규제개혁특위 필요하다

입력
2019.04.23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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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시장의 속도에 뒤지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 대통령의 일성(一聲)이었다. 규제개혁의 선봉은 ‘규제신고센터’가 맡았다. 현장의 평가도 우호적이었다. 센터를 이용한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평균 76.4%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야기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풍경이다.

규제개혁의 역사는 부침의 연속이다. 김대중 정부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도입해 규제 50% 철폐에 도전했다. 성과는 있었으나 양(量)적 성과 위주 규제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후임 정부에서도 규제를 ‘전봇대’,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한계는 뚜렷했다. 규제 불사(不死)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혁신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지렛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는 국정과제 서른 번째에 위치해 있다. ‘규제혁신,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언어에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지난 3월 행정규제기본법 통과를 끝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한 규제혁신 5법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규제의 철옹성은 아직 견고하다. 당장 관가(官家)가 규제 DNA에서 탈피할 지 의구심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시범 실시한 규제입증책임제를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공직사회의 개혁 없는 규제혁신은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의 최종 관문인 국회도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긴 매한가지다. ‘입법을 기다려보자’는 공무원의 마지막 기댈 구석이 있는 한 규제혁신은 절반의 완성, 미완의 혁신일 뿐이다. 국회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구시대적 규제와 과감히 결별할 수 있다.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성과 없는 특별위원회는 과감히 없애고, 정부ㆍ여야ㆍ이해관계자가 규제 리스트를 뽑아 놓고 상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공직사회도 변화의 물꼬가 트인다.

중국은 거리의 악사도 QR코드로 돈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5G 인프라 투자 세제 지원을 이끌어 냈지만,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끝없이 계속된다.’ 참여정부 규제개혁 정책백서의 맺는 말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거라네. 부처 이기주의를 견제하면서 말이야.” 참여정부 백서에 나온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2019년 오늘, 규제개혁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구시대적 경제 패러다임에 오랫동안 안주하면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라는 3축 중에서 혁신성장의 성과는 아직 요원하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 정부와 여당부터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규제혁신에 임해야 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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