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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파주 등 접경지 6곳도 수도권 면제” 경기도,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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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파주 등 접경지 6곳도 수도권 면제” 경기도, 대정부 건의

입력
2019.04.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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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가평 등 2곳에서 입장 변경

“정부 예타제도 개편에 따른 것”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 원주와 경기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김인영(이천2) 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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