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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관련법 강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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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관련법 강화 서둘러야

입력
2019.04.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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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이 논란이 되자 참여연대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최근 내놓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보고서에서 수년 사이 제출된 여러 관련 법안을 분석, 적용 대상 공직자를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직무관련자의 제척ㆍ회피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가 포괄적인 경우 이해관계 등록ㆍ공개로 보충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가족 채용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를 채용 관련 직무에서 제척토록 하고, 현행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보다 더 넓은 의미인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를 통한 부당 이득은 환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이러한 적극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가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논란에서 보듯 법조인 등 고위공직자 윤리 관련 법규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 공직자의 경우 사실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음만 먹으면 단지 직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얻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사익을 취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주식백지신탁 같은 강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느슨하고, 엄격한 처벌을 동반하지 않은 모호한 행동강령으로 윤리를 세우려는 것은 일그러진 공직사회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대로 더 엄격하고 세세한 법규가 불가피하다.

이해충돌 문제는 비단 고위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여러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해를 추구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를 막자고 의원 입법으로 여러 종류의 국회법, 국회윤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 특정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금지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거나 영국, 미국처럼 독립적인 국회 감사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고위공직자나 의원의 이해충돌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런 관련 법안의 논의와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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