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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수호행위” 5ㆍ18 참여 시민 재심 3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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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수호행위” 5ㆍ18 참여 시민 재심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9.04.21 12:27
수정
2019.04.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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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징역형이 선고됐던 시민이 39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ㆍ소요)와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받았던 김모(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ㆍ동기ㆍ목적ㆍ대상ㆍ사용수단ㆍ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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