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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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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입력
2019.04.21 11:35
수정
2019.04.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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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명에 수백 만원 건넨 혐의… 법원 “증거 수집돼 있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수백 만원을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2017년 12월 강남의 한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 두 명에 수백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수대로 발령나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C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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