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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경찰에 뒷돈 브로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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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경찰에 뒷돈 브로커 구속영장

입력
2019.04.20 13:26
수정
2019.04.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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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지윤 기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2017년 말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사건과 관련, 경찰과 클럽 간 연결고리를 한 브로커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배씨는 2017년 12월 강남의 A클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와 서울강남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C경사에게 각각 수 백 만원씩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클럽은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ㆍ구속)씨가 운영하는 클럽의 하나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던 중 이 사건 첩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C경사는 강남경찰서 수사과에서 A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이다. 광수대 소속인 B경위는 최근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을 파헤치기 위해 광범위한 은행계좌와 통신내역 분석 중 두 명이 지난해 초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명의 경찰관 역시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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