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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119구급대원 폭행 ‘합기도’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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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119구급대원 폭행 ‘합기도’로 막는다

입력
2019.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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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주취자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까지 도내 모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부소방서에서 실시된 호신술 교육.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주취자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까지 도내 모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부소방서에서 실시된 호신술 교육.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지역에서 주취자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자구책으로 호신술 교육을 꺼내들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다음달까지 도내 모든 119구급대원 276명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폭행 또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와 함께 기본 호신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여러 폭행 상황을 설정,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실전 기술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 전북에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평균 190여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2016~18년) 17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3건의 폭행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방해하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병도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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