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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선 임명 강행 유감스럽지만 정국 파행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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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선 임명 강행 유감스럽지만 정국 파행은 안 된다

입력
2019.04.20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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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한 문형배(왼쪽), 이미선(가운데) 신임 재판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한 문형배(왼쪽), 이미선(가운데) 신임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됨에 따라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전 중인 국회 파행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재판관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35억원대 주식 보유가 과다한 점은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맡아 하는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주식을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가치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재판관이 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도 볼썽사납다.

이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와 동성애, 난민,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시비가 불거졌다. 도덕성도 논란이 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미흡하다면 굳이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부실검증 책임 등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10명을 이미 넘어섰고, 이명박 정부의 17명에 육박한 숫자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왜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는지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파행의 책임이 큰 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인사 문제는 그것대로 책임을 묻되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은 해결해야 마땅하다. 국회를 포기하는 정당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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