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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16일부터 시행은 됐지만…추가 성범죄 막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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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16일부터 시행은 됐지만…추가 성범죄 막기엔 역부족

입력
2019.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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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충원, 재범 위험성 재평가 제도 필요” 제언 나와

법무부 성범죄자 전자발찌.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성범죄자 전자발찌.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해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담 인력이 태부족인 데다 보호관찰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 전담 신진희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조두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자발찌 착용자는 3,000명을 넘어선 데 반해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192명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16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1인당 평균 9명 이하를 배정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인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1대1, 24시간 전담제를 운영하려면 전자발찌 부착자 1명당 보호관찰관 4명이 달라붙어야 한다는 데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을 감안하면 3명(3명X52시간=156시간)으로는 1주 16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최소 4명이 필요하다. 보호관찰관이 192명인 상황에서 집중 관리대상이 늘어날수록 전자발찌 착용자 감독에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보호관찰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단 6개월을 관리하고, 이후에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성폭력 범죄자인 조두순의 경우 징역 12년형을 마치고 내년 12월 출소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6개월만 아무 사고 없이 지낸다면 보호관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신 변호사는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두순법 원안에는 매년 1회 부착 명령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굳이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에 한할 것이 아니라 성인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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