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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도 역사 설치해주오”… 남부내륙철 역사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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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도 역사 설치해주오”… 남부내륙철 역사 요구 ‘봇물’

입력
2019.04.20 13:00
수정
2019.04.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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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 노선 172㎞

경남 의령군, 경북 성주ㆍ고령군 뛰어들어

‘관광ㆍ경제활성화, 지역발전’… 사활 걸어

경제성분석ㆍ사업비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사진은 참고자료 [024A6610-수서고속철도(SRT) 기점] @박준규/(한국일보)
사진은 참고자료 [024A6610-수서고속철도(SRT) 기점] @박준규/(한국일보)

정부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 경남 의령군과 경북 성주ㆍ고령군 등 노선 주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노선 통과와 역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과 사업비 추가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아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경남 의령군은 지난 16일 남부내륙철도 의령역사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남부내륙철도 의령역사 유치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추진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의령역 설치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의령군은 역간 평균거리 50㎞보다 짧은 통영역(14.8㎞). 거제역(12.8㎞)도 설치되는 만큼 직선거리 23㎞인 합천~의령도 역사설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천에서 통영까지 노선을 직선화하는 것이 최적의 노선이고 중간에 의령역이 생기면 지리산 동부를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역이 돼 관광역사로서 의미도 높다는 주장이다.

앞서 경북 성주군은 지난 2일 군청 대강당에서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범군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성주역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주군은 교통ㆍ물류를 활성화하고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등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성주 재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 100년 미래가 달린 성주역 유치에 5만 군민과 20만 출향인의 결집된 힘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경북 고령군도 지난 1일 군청에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광역교통ㆍ물류망 구축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전 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령군은 남부내륙고속철 고령역은 2013년 철도시설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른 역간 적정거리(55km)에 어느 곳보다 부합되고 달빛내륙철도 환승과 대구산업선 연계에도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령군은 대구(달서구, 달성군), 경북(성주군), 경남(합천군, 창녕군) 등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용이한 만큼 대가야체험축제 등 지역 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과 유치 서명운동, 중앙부처에 역사 설치건의서와 서명서 전달 등을 통해 고령역의 경제성과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경남 합천군과 인접한 거창군과 함양군, 진주시와 가까운 창녕군과 함안군 등도 역사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부내륙철 역사 유치전을 갈수록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남부내륙철도는 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 총연장 172km 구간에 4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3년여 간의 예타조사에서 부적격됐으나 전격 예타면제가 결정된 만큼 역사가 추가될 경우 역사건설 및 노선변경 비용가중 등에 따른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공산이 높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에 걸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조사결과 남부내륙철도의 B/C(비용 편익비)는 0.72였고, AHP(종합평가법)는 0.5를 넘지 못했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 역사가 추가될 경우 경제성 저하 논란은 물론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도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들 지자체의 요구가 관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ㆍ평가하는 제도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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