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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교원단체 허용… 독점 깨진 교총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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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교원단체 허용… 독점 깨진 교총 “난립 우려”

입력
2019.04.16 17:53
수정
2019.04.16 20: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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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고 다양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정부와 교섭 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교원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교육부, 교육청, 민간의 교육자치 협의체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15일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교원은 중앙본부와 지역지부를 가진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제15조 제2항은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관련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20년간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는 1997년 이전부터 ‘교육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던 교총 뿐이었다. 교원단체는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로 교원노조법상 임금협상이 가능한, 단체교섭권을 갖는 교원노조와는 다르다. 통상 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일컫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노조다.

최성유 교육부 교육협력과장은 “그간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복수 교원단체가 생기면) 교원단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적 교원단체가 되면 교육부와 교섭할 권한이 생긴다. 각종 수당이나 안식년 도입 등과 같은 소속 교사들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사항이 대상이다.

제도권 밖에 머물러야 했던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꾸린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이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단초를 마련됐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독점적 지위를 뺏기게 된 교총은 교원단체의 난립이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교총은 “변호사, 의사, 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상태”라며 “교원단체마저 사분오열시켜 교원들의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성유 과장은 “난립 가능성에 대비해 회원 수와 같은 기준이나 교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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