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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이유정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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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이유정과 닮은꼴?

입력
2019.04.15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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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백수오 파동 내츄럴엔도텍 매도 “내부 정보 알고 손실 피해” 

 이미선 남편이 수임한 OCI 사건탓 ‘계열사 정보 취득’ 연관은 어려워 

 이테크건설 주식 보유 상태서 재판 회피 안해, 이해상충은 지적받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옮겨가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에 내부정보 이용, 이해상충 등 부당행위 개입 의혹이 있다며 검찰 고발 및 금융위원회 조사의뢰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재작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부당 주식거래 의혹에 휘말려 자진사퇴하고 지난달 기소된 이유정 변호사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선 이 변호사와 비교할 때 이 후보자 부부의 거래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지만 법관 윤리와 직결된 이해상충 논란에선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내부자거래 의혹에 회의론 우세

14일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기소된 이유는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 위반, 즉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다.

이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2013~15년 당시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해 수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당시 내추럴엔도텍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이 회사가 가짜 백수오를 팔았다는 혐의를 공표하지 말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백수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이라 이 사실이 발표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팔아 8,1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결론 냈다.

이 후보자 부부 역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OCI 계열사 삼광글라스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1주일 전에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이 대표적 의심 사례다. 오 변호사가 OCI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점은 이러한 의심을 부추겼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러한 의혹에 회의적 입장이 우세하다. 우선 오 변호사가 맡은 OCI 사건은 특허소송이었기 때문에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내부 경영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통상 기업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내부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며 “더구나 계열사의 정보라면 변호사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광글라스 매도 시점 또한 이 후보자 측 해명대로 “정상적 주식 거래”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오 변호사가 삼광글라스 주식 2억2,300만원어치를 판 시점(2018년 3월13~15일)은 이 회사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상장설이 돌면서 삼광글라스 주가가 상승세였던 터라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낼 만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군장에너지 상장설은 기사화될 정도로 공개된 정보였고, 오 변호사가 이런 풍문에 따라 상승하는 주가에 맞춰 주식을 매각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거래정지 사실을 알았다면 왜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지 않았겠느냐”는 당사자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상충 논란은 여전

반면 이해상충 문제는 이 후보자 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직접 수임한 상태가 아니었던 데 비해, 이 후보자는 주식 보유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을 직접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지난해 말 기준 2,040주, 1억8,706만원 상당)한 상태에서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재판을 맡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재판 당사자(원고ㆍ피고)라면 몰라도 간접적 관계에 있는 재판까지 모두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스스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내부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대형 법무법인ㆍ회계법인 등이 구성원들에게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고 담당 사건과 관계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법원은 금감원과 같은 내부통제 장치가 없어 법관이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며 “법관이라면 이해상충에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의 경우도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총 2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OCI의 특허 관련 소송을 두 차례 맡았는데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수임을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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