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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받는 프랜차이즈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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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받는 프랜차이즈에 인센티브

입력
2019.04.14 12:41
수정
2019.04.14 1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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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우수 가맹본부에 직권조사 면제ㆍ인증마크 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가맹점에 공급되는 필수품목에 붙는 이윤) 대신 로열티(매출액 비례 수익 배분)를 받거나 희망폐업 하는 가맹점의 위약금을 줄여주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상생협약(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바꿨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한 점포에 대해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권장된다. 평가점수가 높은 가맹본부는 최대 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4일 가맹점과 점주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를 공정화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공정위는 협약 이행 평가를 통해 우수한 가맹본부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에는 우선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이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수를 줄인 가맹본부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차액가맹금은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로열티 방식은 점주의 매출액에 비례해 본부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더 투명하다는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서 각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마련된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도 반영됐다. 점주가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인한 상권 악화, 질병ㆍ자연재해 등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 폐업할 때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경우 좋은 점수를 받는다.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분담하는지도 살핀다. 점주가 명절이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허용하는지도 평가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도 평가 대상이다. 현행법상 가맹점주에게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인데, 가맹본부가 이 이상 갱신을 할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 사업안정화 자금 지원 등 금전지원과 기술, 인력 지원 이행 정도에 대해 가장 높은 배점(10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한다.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지를 평가 기준에 넣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받는 가맹본부에는 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우수 등급(90점 이상)은 1년간 면제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ㆍ우수 상생본부’ 인증마크를 기재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빵집(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화장품(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외식(롯데리아,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도소매(정관장, 농협홍삼) 등 총 17개사다. 이들의 점포를 합치면 약 4만9,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20%를 차지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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