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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8곳뿐... 다른 장애인 시설 3390곳 이용 허용해야

입력
2019.04.0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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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에서 사회적 편견을 체감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정신질환자들도 드물지 않다. 제작=김민호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악성댓글에서 사회적 편견을 체감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정신질환자들도 드물지 않다. 제작=김민호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200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최진수(가명ㆍ42)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만나는 동료 환자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최씨는 이번 달부터 전문 요리학원에서 중국 요리를 배울 정도로 상태가 안정돼 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정신적ㆍ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정신장애인환자(정신질환자)들이 적지 않아서다.

최씨는 “만성 환자들은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교육하는 재활시설도 적고 시설마다 20~30명씩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적응, 직무기능 향상을 돕는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에 18곳에 불과하다.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2016년 기준으로 582곳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설이 없는 지역에 사는 정신장애인들은 수도권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한다.

직업재활시설 확대가 더딘 이유는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18곳은 모두 민간시설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설치 비용만 일부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 몫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고 예산 문제 때문에 지자체들이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신질환자 가족이나 전문가들 일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거편의, 치료 등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로서는 3,390곳에 달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그림의 떡’인 셈이다. 사회복지사 문경진씨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서부터 해법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15조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전신인 정신보건법이 1996년 제정됐을 때부터 정신장애인을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미 일반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전달 체계가 다르게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정신장애인들이 기존에 서비스하던 장애인들과는 특성이 달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정익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정신장애인들은 전국 298곳에 달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 보호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제작=김민호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제작=김민호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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