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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 보육 어려운데…” 어린이집 우선 입소 안 돼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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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 보육 어려운데…” 어린이집 우선 입소 안 돼 발동동

입력
2019.04.09 04:4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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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이선애(38)씨는 본인의 몸보다 세 살이 된 딸아이 걱정이 크다. 벌써 6개월째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데 순번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친정과 시가에서 교대로 아이를 봐주지만, 집(서울 강동구)과 먼 곳에 사시는 터라 오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대기 순번이 한자리 수라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입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다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씨의 경우 외벌이 가정이라 그보다 어린이집 입소가 우선인 순위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밀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정해진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ㆍ다문화 가구, 장애인ㆍ국가 유공자의 자녀, 맞벌이 가구 등이다. 그런데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치료 때문에 외벌이 상태가 많은 만큼 이들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에 형제나 자매가 다니지 않는 한 가장 낮은 입소 순번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중증환자들 사이에는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 양육이 쉽지 않은 만큼 ‘세법 상 장애인’인 이들의 자녀라도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 상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남편이 병이 걸렸는데 부인은 환자를 돌봐야 하고, 아이는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실에서 온 가족이 생활하는 사례도 있다”며 “중증환자의 가정에는 돌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1순위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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