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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담합’… 자기 회사끼리 입찰하고, 공사 따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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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담합’… 자기 회사끼리 입찰하고, 공사 따낸 대표

입력
2019.03.27 12:00
수정
2019.03.27 18:5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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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표 및 3개사 검찰 고발… 업체들엔 2억6,000만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건의 외부용역 입찰을 실시했다. 공교롭게도 각 입찰마다 3개의 회사가 어김없이 참여했다. 델타온, 케이티지엘에스, 아이디일일구닷컴 등이다.

그리고 3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는 매번 케이티지엘에스였다. 이 회사만이 입찰참가 자격요건인 크레인장착트럭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은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입찰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세 회사 모두 델타온 대표인 A씨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A씨는 입찰이 진행되면 사전에 낙찰 받을 회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로 정하고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로 내세웠다. 세 회사 모두를 관리하니 투찰가격도 회사별로 정해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해서 총 36억원 규모의 용역 입찰 3건을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차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티지엘에스에 1억4,400만원이,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에 각각 7,200만원과 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세 회사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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