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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급증에 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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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급증에 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증가

입력
2019.03.27 10:17
수정
2019.03.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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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황혼이혼이 늘면서 전 남편이나 아내 등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노인 가구의 이혼이 늘어난 영향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2만8,259명에 달했다. 8년 사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10년엔 4,632명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경우를 말한다.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타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315명(11.7%)이었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0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원 미만 6,920명, 10만∼20만원 1만1,329명, 20만∼30만원 5,286명, 30만∼40만원 2,590명, 40만∼50만원 1,328명, 50만∼60만원 583명, 60만∼80만원 211명, 80만∼100만원 6명, 100만원 이상 6명 등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918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배경엔 황혼이혼의 증가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이혼은 10만8,700건으로 전년보다 2.5%(2,700건) 증가했다. 이혼은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작년 반등했다. 통계청은 "최근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작년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특히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를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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