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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이번엔 USB 증거능력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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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이번엔 USB 증거능력 문제 삼아

입력
2019.03.27 00:4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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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장소 아닌 곳에서 위법 수집”

검찰 “재판 지연 위한 전략” 반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에서 검사를 나무라고, 행정법 강의도 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번엔 압수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자필로 써온 17장짜리 의견서를 직접 읽어 내려 갔다.

임 전 차장은 “거주지 대상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장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USB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영장의 수색검증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 25일 두 번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차 때 USB 5개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000여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USB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USB에 담긴 문건들의 내용을 법정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 같은 주장을 재판 고의 지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의문의 여지 없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피고인도, 현장에 있던 변호인도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공판단계에서 갑자기 USB 증거능력을 다투는 건, 이를 장기간 부당하게 쟁점화시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들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신문 기일을 빨라 잡아달라 요청했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소환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28일에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 내달 2일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화로 기일을 통지한 결과 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은 재판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전해왔다”며 “향후 100여명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같은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재판 공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 초기에 집중적으로 신문기일을 잡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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