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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별수사단’ 카드 유력… 특검은 수사 착수 시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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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별수사단’ 카드 유력… 특검은 수사 착수 시일 걸려

입력
2019.03.26 17:48
수정
2019.03.26 20:5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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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뇌물 수사 우선 요구… 건설업자 윤중천에 집중할 듯

명품 등 대가성 있는 현물 포함 뇌물 3000만원 넘으면 기소 가능

김학의 사건 폭로에서 1차 수사까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김학의 사건 폭로에서 1차 수사까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ㆍ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를 내린 사안인 데다 정치권의 외압 의혹까지 파헤쳐야 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자료를 넘겨 받아 이날 오전부터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민 여러분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수사 방식으로는 △특별검사 입법 △상설특검 요청 △특별수사단 설치 △특임검사 임명 등 네 가지가 거론된다. 이 가운데 국회와 법무부 장관 소관인 특검 도입이나 상설특검은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특별수사단과 특임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특임검사는 독립된 수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로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가 팀장을 맡고 전국 검찰청에서 차출된 수사검사로 꾸려진다.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등을 꾸렸다.

과거사위가 뇌물 수사를 우선 대상으로 적시함에 따라 재수사가 개시되면 검찰은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오간 금품과 향응의 규모를 파악하는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문제는 뇌물 총액을 맞추는 일이다. 뇌물 규모가 3,000만원이 안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일 경우 형법(일반 뇌물죄)을 적용해 처벌하는데 이 때 공소시효는 5년이다.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이 되며,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15년까지 늘어난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전날 중간보고를 통해 둘 사이에 오간 뇌물 규모를 ‘수천만원 상당’으로 밝혔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 수사팀은 둘 사이에 2,000만원 가량의 금전이 오간 정황을 일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거래가 시작된 2005년부터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건너간 1억원 이상의 금품 거래를 밝히는 데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2009년 이후 3,000만원 상당의 뇌물 거래만 밝혀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으로도 확인 안 될 현금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지 몰라도, 명품 코트 등 대가성이 있는 뇌물 성격의 현물들을 다수 확인하면 뇌물 총액 3,0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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