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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개원 못한 이유 제주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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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개원 못한 이유 제주도 때문”

입력
2019.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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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 시작 전 도청 관계자(가운데)가 취재진에게 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 시작 전 도청 관계자(가운데)가 취재진에게 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에서 제주도와 녹지병원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는 녹지병원이 의료법 정한 개원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측은 개원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제주도청 1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변호사인 오재영 청문주재자의 주재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이 열렸다. 도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이전에 사업자측인 녹지병원과 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청문은 양측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도에서는 법무법인 우리 소속 김정철 변호사와 도 소속 변호사와 공무원 등이 출석했고, 녹지병원 측에선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박태준 변호사 등과 녹지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는 녹지병원이 도의 개원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업무개시를 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처분청 입장에서는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를 했지만,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최초 허가 처분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으로서 처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녹지병원 측 법률대리인인 박태준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위법하게 15개월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현지점검 역시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병원은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진료장비, 인력 등 개설허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도는 15개월을 위법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70여명이 사직했고,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을 붙였고, 이로 인해 의료진 및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처했다”고 개원을 못한 이유가 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에서는 중국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요 때문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도와 JDC는 녹지병원에 투자를 안하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지연시켰고, 이에 녹지그룹은 2014년 7월 당초 계획에 없던 병원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JDC가 서귀포시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JDC는 이 사업의 투자자로 녹지그룹을 유치했다.

박 변호사는 또 “녹지그룹은 도의 요청에 의해 투자한 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한중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며 “도의 개설허가 무기한 연장과 조건부 허가 처분은 비판여론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녹지에 시간이 필요하다.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청문주재자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청문조서를 작성해 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도는 청문조서를 검토해 다음달초쯤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녹지병원은 앞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인 지난 4일까지 개원하지 않았고, 도의 현장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부터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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