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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처리 안되고 넘치는 생활하수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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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처리 안되고 넘치는 생활하수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9.03.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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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하수관로. 환경부 제공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하수관로. 환경부 제공

비가 올 때 넘쳐 흘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생활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했다.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201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넘쳐 흘러 하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관로는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며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는 유입량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된다. 또 분류식 관로의 경우에는 하수관이 잘못 연결되거나 파손돼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검토하고, 처리되지 않고 넘쳐 흐르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개정안은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 변경 시에만 신고하면 된다.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고,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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