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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구멍에… 강릉 앞바다서 10대 5명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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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구멍에… 강릉 앞바다서 10대 5명 추락사

입력
2019.03.27 00:4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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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이용할 수 있지만

업체 직접 안통해도 차 전달 가능

등록된 지인 명의로 빌려 운전

26일 오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해안도로에서 흰색 코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 동해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해해경 제공
26일 오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해안도로에서 흰색 코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 동해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해해경 제공

강원 강릉의 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바다에 추락,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등 10대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었지만 타인 명의로 카셰어링 업체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 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31분쯤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 아래 바다에 “소형 SUV차량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은 구조대원을 급파해 이날 오전 7시3분쯤 의식이 없던 5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사고 차량에는 김모(19)씨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남성 3명은 올해 동해 모 고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여성 2명은 이들과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동해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카셰어링 서비스 앱에 등록된 지인 A(22)씨의 정보를 이용해 차량을 빌렸다. 이 서비스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9세인 이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업체를 직접 통하지 않고도 차량을 전달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허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강릉 방향으로 달리다 헌화로 커브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탑승자 가운데 2명이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해안도로에서 추락한 사고 차량의 인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해안도로에서 추락한 사고 차량의 인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강릉=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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