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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5년 만에 검찰 재수사… 성접대 의혹서 뇌물ㆍ외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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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5년 만에 검찰 재수사… 성접대 의혹서 뇌물ㆍ외압으로

입력
2019.03.25 18:48
수정
2019.03.26 0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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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위, 금품ㆍ향응 진술 확보… 곽상도ㆍ이중희 수사방해 확인 

 법조ㆍ정관계 고위인사 연루된 대형 로비사건 확대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2013ㆍ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검찰 재수사를 받게 됐다. 과거 두 차례 수사가 김 전 차관 및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특수강간 혐의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와 당시 수사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핵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건설업자 윤씨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로비사건으로 확대될지도 주목거리다.

과거사위가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수사를 먼저 권고한 것은 최근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황을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진상조사단은 최근 윤씨와 피해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씨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낸 요청서에도 이 같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뇌물 수사를 앞세운 것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및 수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검찰이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단서를 잡았다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의 뇌물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 재수사가 진행된다면 김 전 차관 및 윤씨 등 관계자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선 2013년 수사에서는 검찰이나 경차 모두 사건의 핵심을 특수강간으로 보고 별도의 계좌추적은 실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별장 성접대 의혹’이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로비사건으로 확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씨가 성접대 등을 통해 법조계 인사들과 정·관계, 재계 인사들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피해여성들도 과거 경찰 조사에서 전ㆍ현직 공무원과 기업인, 교수, 유명 병원장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윤씨가 각종 향응을 제공한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일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재수사의 또 다른 축은 과거 수사 외압 의혹이다. 조사단은 특히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으로 특정했다.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검찰 재수사에서도 비중은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권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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