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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ㆍ러 공모-사법방해 입증 실패… 뮬러 특검 ‘22개월 헛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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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ㆍ러 공모-사법방해 입증 실패… 뮬러 특검 ‘22개월 헛심’

입력
2019.03.25 16:08
수정
2019.03.25 2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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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정적 한방 없이 ‘용두사미 종료’

사법방해 유ㆍ무죄 판단 유보… 법무부 “증거 불충분” 결론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무리 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24일 백악관 옆 길을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무리 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24일 백악관 옆 길을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가까운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추가 기소도 없이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따라 다니던 러시아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재선 가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윌리암 바 법무장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뮬러 특검팀 수사 결과 보고서를 4쪽 자리 서신 형태로 요약해 상원과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 조사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특검 조사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선 “특검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 장관은 아울러 “보고서는 어떤 추가적인 기소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밀봉된 공소장을 확보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우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라는 조직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사회적 불화를 심는 소셜 미디어 공작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 측 인사들의 이메일 해킹 등 두 가지를 밝혀냈다. 특검은 IRA 공작과 관련해 다수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단체를 기소했으나 트럼프 캠프 관계자나 미국 시민이 IRA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은 찾지 못했다. 바 장관은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선 “트럼프 캠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련된 인사들의 수 차례 제안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트럼프 캠프나 그와 연계된 누구도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하면서 불거진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검은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가 사법 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과 사실의 어려운 이슈를 미 해결로 남겨뒀다고 바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그가 무죄라고 밝힌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법률적 결론 없이 사법 방해 조사 사실만 기술하는데 그친 특검의 결정은 보고서에 기술된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지를 법무장관에게 맡긴 것”이라며 “특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나와 로드 로즌스타인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나온 증거가 대통령이 사법 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우리의 결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둘러싼 헌법적 고려와 무관하게 내려진 것”이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이 유보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사실상 면죄부 판단을 내렸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줄곧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공모를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두고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됐으나 22개월 동안 진행된 특검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 됐다. 지금까지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 등 34명의 개인을 기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혐의 입증에는 실패한 것이다.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이번 수사를 위해 19명의 변호사를 고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FBI 요원, 정보 분석가, 법회계학자 등 40여명이 이들을 보좌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은 2,800건의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500건에 가까운 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통신기록 확보를 위해 230건 이상의 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해 외국 정부에 13건을 요청했고 500여명의 증인을 면접했다고 요약본은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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