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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검찰, 과거 치부와 단절 의지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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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검찰, 과거 치부와 단절 의지 보여라

입력
2019.03.2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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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재조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해 2005년 이후로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당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인사 조치해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에 알려진 ‘김학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세 번째 수사는 기정사실이다. 검찰의 애초 판단과 달리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당시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심야에 해외 출국까지 시도했으니 범죄 행위를 의심하는 게 상식적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수사 당시 윤중천 등의 진술이 존재했는 데도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도, 사법적 판단도 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과거사위는 재수사로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 시효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치권력의 조직적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청와대 외압과 관련해서도 여러 관련 진술과 청와대 자료를 통해 곽 전 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니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권고에서는 빠졌지만 과거사위 활동 마감 시한인 5월까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특수강간’ 혐의도 진실이 규명돼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당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모른다는 주장 등을 담은 20쪽 분량의 조서를 받은데 비해 피해 여성에게는 “왜 도망치지 않았나”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150쪽 분량의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더 추궁을 당한 꼴이다. 피해 여성이 윤씨의 “노예나 마찬가지”라는 정황이 조사에서 얼마나 고려됐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낱낱이 밝혀 과거 치부와 단절하고 국민 불신을 씻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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