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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채용미끼 뇌물’ 전 전북도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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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채용미끼 뇌물’ 전 전북도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9.03.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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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전 전북도청 공무원 A(48)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58)씨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B씨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B씨를 상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했고 A씨는 3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9일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남과 인천 등 전국의 모텔을 돌며 도피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취업 미끼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A씨를 해임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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