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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전세자금 빼돌린 자매 송치…경찰, 피해자만 15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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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전세자금 빼돌린 자매 송치…경찰, 피해자만 150여 명

입력
2019.03.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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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모씨 등 자매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모씨 등 자매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60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빼돌린 40대 자매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 이모(48)씨와 여동생(46) 등 자매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댕한 이씨의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23명의 전세금 4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여동생도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언니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에게서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인들에게 월세계약을 위임 받았지만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이다.

두 자매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만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를 임대인 번호인 것처럼 속여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임차인의 월세는 빼돌린 전세자금에서 지급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 막기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자매는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자매가 가로챈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숨겼는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집주인 확인 없이 전세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부동산 측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닐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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