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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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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열린다

입력
2019.03.25 13:38
수정
2019.03.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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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2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2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가 26일 열린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지병원은 앞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인 지난 4일까지 개원하지 않았고, 도의 현장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부터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 절차에 돌입해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이어 12일에는 녹지병원 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청문 공개 요청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 여부는 청문주재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았고,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허가 후 3개월(90일)의 법정 개원 기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녹지병원측은 개원 신청을 한 지 1년 이상 방치했다가 뒤늦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줬고, 내국인 제한 규정도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이 1회로 끝나면 다음달 초에 결론이 나겠지만, 양측간 법리적으로 다툼이 이어질 경우 청문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내일(26일) 열리게 될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졸속, 부실 청문회가 우려되고 있다”며 “도는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관련 전부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도는 제주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해 청문회를 공개청문회로 개최하라”며 “‘깜깜이 청문회’로 발생될 모든 문제는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며,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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