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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자료제출 계속되지만 막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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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자료제출 계속되지만 막을 방법 없어

입력
2019.03.25 09:14
수정
2019.03.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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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이유 거부 잇따라… 야당 반발

김경진 의원. 자료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25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장관 후보자 7명의 청문회를 앞두고도 자료 미제출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로 지명된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8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의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 사항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항의가 이어졌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도 자료제출 회피로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해외유학 체류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금융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위원을 겁박하고 정작 자료제출은 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공직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경진 의원은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거래 및 진료기록, 기부내역, 출입국 정보, 국적 및 학적 변동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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