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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감사의견’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다음달 8일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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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감사의견’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다음달 8일 상장폐지

입력
2019.03.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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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부여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연합뉴스
22일 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부여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연합뉴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의 발행 채권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회사채) ‘아시아나항공 86’은 다음달 8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부적정ㆍ의견 거절ㆍ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회사의 채권은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86의 거래는 27일까지 정지되고, 28일부터 7일간 채권을 정리하는 매매가 가능하다. 해당 채권은 다음달 16일이 만기일로, 상장폐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는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8일 KRX300 지수에서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한정 의견을 받은 금호산업도 KRX건설 및 KRXMid200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은 25일까지 거래 정지된 상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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