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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 여성들의 김학의 성매매 진술 묵살” 검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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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 여성들의 김학의 성매매 진술 묵살” 검찰 의혹 제기

입력
2019.03.25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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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돈을 받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 여성들의 구체적 진술을 묵살하고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채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피해 여성들이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 주장의 연장선이어서, 향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초 김학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에 따르면 2013년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매매 관련 정황도 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록을 별첨 자료로 첨부했다. 피해여성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던 전체 수사 보고서와는 방향이 다른 자료였다. 이에 녹취록을 작성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비밀리에 압수수색한 끝에 검찰은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지목된 A씨와 또 다른 피해여성 B씨인 사실을 밝혀 내고, 녹취록의 작성 경위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말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윤씨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요청하자 B씨가 경찰에 자발적 성매매 사실을 털어 놨다. A씨가 자신의 고소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에 먼저 성매매 사실을 제보토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재수사를 한 뒤 특수강간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리가 돈 받고 (성관계)한 건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피해 여성들의 통화 내용을 추가로 확보했고 피해 여성들로부터 “강간은 아니었다”는 진술까지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윤씨에게 속은 피해여성들이 김 전 차관 등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피해여성들은 특수강간 혐의만 명확히 말했을 뿐, 성매매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묵살하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검경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검찰 주장은 향후 검찰이 진행할 재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 증거를 묵인 혹은 간과한 경찰이나, 이를 알고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검찰이나 모두 사건의 본질 파악에 걸림돌만 될 것”이라며 “수사 외압을 전제로 직권남용 혐의도 살펴야 할 재수사가 검경 싸움에 방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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