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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느린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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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느린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불투명

입력
2019.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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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시작됐다. 뉴스1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시작됐다. 뉴스1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졌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고 했지만, 계획대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심의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지난 22일 열었지만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하지 못했다. 이는 3월 마지막 고용노동소위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여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의결을 맡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3월 말까지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면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달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현행 제도에 맞춰 시작할지 연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일단 국회와 논의를 더 해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여야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서 4월 1, 2일 예정된 환노위에서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은 연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4월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때 개정안 통과만 된다면 1주일 정도 일정을 연기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새 제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때까지 최저임금법 개편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룰 지는 미지수다.

현 제도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려고 해도 난관은 있다. 최근 최임위의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고용부 소속 위원 제외)이 사표를 제출했다. 최임위가 개편되면 공익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사표수리를 하기 전이지만, 현 최임위를 운영하려면 혼란스러운 사태부터 수습해야 한다. 당정협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기를 5월31일로 연장하고, 결정기한도 10월5일로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각종 예산이 최저임금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0월에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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