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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면 낭떠러지… 또 노래방 비상구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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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면 낭떠러지… 또 노래방 비상구 추락사고

입력
2019.03.24 15:33
수정
2019.03.24 1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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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5명 떨어져 2명 중태

올 12월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가 ‘낭떠러지 비상구’추락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가 ‘낭떠러지 비상구’추락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문을 열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노래방 손님 5명이 한꺼번에 3m아래로 추락해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4일 충북도소방본부와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아래 보도블록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와 송모(39)씨 등 2명이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이날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노래방 비상구가 갑자기 열리면서 5명의 남자가 뒤엉켜 한꺼번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비상구는 이중문 구조로 확인됐다. 복도 끝 방화문을 열면 1.5m거리에 건물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이 있고, 이 비상구 문을 열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이다. 비상구 문 앞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그러나 외부에는 비상계단 같은 별도의 안전 장치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 비상구문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그러나 문밖에는 안전로프나 비상계단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 비상구문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그러나 문밖에는 안전로프나 비상계단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일행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 중 2명이 방화문과 비상구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자 동료들이 달려들어 싸움을 말렸고, 이 과정에서 비상구 잠금 장치가 파손되면서 5명이 일시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는 경찰에서 “이씨 등이 방화문과 비상구문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떨어질 수 있으니 빨리 나와달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건물주, 노래방 업주를 불러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외부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외부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노래방 비상구 추락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6년 6월 부산의 한 노래방 2층 비상구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2017년 4월 강원 춘천에서는 50대 남자가 2층 노래방에서 화장실인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조항(9조 2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조항 신설 이전부터 영업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적용한 탓에 아직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노래방은 2012년 문을 열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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