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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정부가 대신 나서 4년간 404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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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정부가 대신 나서 4년간 404억원 받아내

입력
2019.03.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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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최근 4년여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으로 양육비를 받은 건수가 총 3,772건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있도록 지원한다.

24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404억원(총 3,772건)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다방면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를 지원한 결과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총 약 11만7,000건, 이행지원 신청ㆍ접수는 약 1만7,000건이 있었고, 상담은 대부분 전화(90.7%)로 진행됐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대다수(94.4%)를 차지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지원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원은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총 224건(3억9,200만원)을 집행했다. 긴급지원은 월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2월 양육비 이행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최장 9개월에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25일부터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와 근무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 한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소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연속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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