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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전 장관 영장, 靑도 성역없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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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전 장관 영장, 靑도 성역없이 수사해야

입력
2019.03.23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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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김 전 장관과 환경부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문건에는 사퇴를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시 고발 조치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흔적도 발견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퇴 동향 파악은 했지만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사표 수리 과정을 보고 받고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관건은 청와대다. 그동안 청와대는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말을 바꿨으나 그마저 믿을 수 없게 됐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가 원한 인사가 한국환경공단 임원에 채용되지 못하자, 김 전 장관의 보좌관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 해명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수시로 조율하면서 인사 조치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중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며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ㆍ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비슷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면 그 죄는 중하면 중했지, 덜하지 않다. 검찰은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고 청와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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