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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스캔들’ 최종훈 음주운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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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스캔들’ 최종훈 음주운전 재조사

입력
2019.03.22 16:56
수정
2019.03.23 0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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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무마 시도 드러나… 당시 사건 처리 경찰관 소환

음란물 유통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입건된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란물 유통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입건된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스캔들’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밴드 FT 아일랜드 소속 최종훈(29)이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잡힌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재확인 중이다. 음주운전 사건 무마 의혹을 살펴 보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종훈 음주운전 사건의 적발ㆍ도주ㆍ검거 경위, 음주 측정 거부 여부 등을 모두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 당시 최종훈은 혈중알콜농도 0.097%로 벌금 250만원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순음주운전 외에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거나 순찰차를 손괴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방해죄도 적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최종훈의 음주운전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관을 소환,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조사에서 이 경찰관은 최종훈이 단속 무마를 위해 200만원의 뇌물을 주려 해,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당시 처벌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본다.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별도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교통과장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최종훈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최종훈이 연예인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참에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다. ‘바지사장(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워 체납ㆍ폐업을 반복하거나, 고의적ㆍ지능적 탈세 혐의가 대형 유흥업소 21곳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클럽 버닝썬과 YG엔터테인먼드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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