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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직권남용 사건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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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직권남용 사건 “파장 어디까지…”

입력
2019.03.22 10:13
수정
2019.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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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이유서서 “경찰수사 부실투성이”

김 전 시장, “정치개입이자, 공작수사 증좌”

황운하 청장, “최종적 진실이라고 단정 못해”

추가사실 밝혀질땐 선거정당성 영향 가능성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과거 울산경찰청 황운하 청장이 지휘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일련의 수사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시청 압수수색 등 문제의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김 전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인 점 등을 내세워 ‘정치수사’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특검 등 추가수사 여부에 따라 선거과정ㆍ결과 영향여부 등으로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은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울산경찰청은 황운하 청장의 지휘아래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49)씨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박씨와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울산시 공위공무원 B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레미콘업체 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에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레미콘을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 박씨는 주택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울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씨 업체 물량을 사용하라고 강요, A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A씨는 사례로 박씨와 B씨에게 골프를 접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와 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3명 모두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견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권장했을 뿐, 납품을 강요한 적이 없고 골프 비용은 각자 계산했으므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 검찰은 김 전시장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근 99쪽에 달하는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례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전체적으로 부실투성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권고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고, 뇌물 공여ㆍ수수 역시 A씨가 골프비를 모두 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 소명 근거와 증거 수집 등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휘했으나 경찰은 ‘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반발, 별다른 보완 수사 없이 기소의견 송치를 고수했다고 검찰은 이유서에서 명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부실수사 외에 경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지속해서 언론에 흘린 것에도 잘못이라고 봤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등이 수시로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가 공개되면서 한국당과 김 전 울산시장 측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등 당시 울산경찰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일 한국당이 개최한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토대로 조목조목 경찰수사를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황 청장의 수사가 전형적인 정치개입이자, 공작수사였다는 증좌”라며 “황 청장이 고의적ㆍ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 추단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범죄가 안 되는 사건을 경찰이 떠벌리며 수사하는 바람에 결국 김 전 시장이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김학의 사건에 빗대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불기소 결정이 최종적인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방어막을 폈다. 또 “돌이켜보면 검찰은 울산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듯 경찰수사에 납득할 수 없는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고, 증거관계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향후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향후 특검 수사 등 보다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결과의 정당ㆍ공정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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