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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장관 후보자, 가족 주택 4채 있는데 재산은 겨우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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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장관 후보자, 가족 주택 4채 있는데 재산은 겨우 9억원?

입력
2019.03.22 17:55
수정
2019.03.23 0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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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격 시세 절반도 안 되는 18억… 주택 관련 채무 11억 이상 차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정동 국토전시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정동 국토전시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당시 가족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신고 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억원에 불과했던 데다가 주택 구입을 위해 낸 빚을 포함한 11억원 이상이 채무로 차감됐기 때문이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및 가족 소유 건물 18억2,544만원과 예금 1억9,542만원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91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공개하는데, 최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전북 정무부지사 직을 사임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최 후보자는 본인 명의 건물 2채를 신고했다. 국토부 2차관이던 2016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전용 155.87㎡) 분양권 3억4,144만원과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84.78㎡) 아파트 5억1,200만원이다. 분당구 아파트는 장관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택으로, 재산 신고 당시엔 최 후보자 소유였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 7억7,200만원, 어머니 명의로 인천 부평구 단독주택(143.82㎡) 2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주택의 실거래가는 신고가를 훌쩍 웃돈다. 세종시 및 잠실 아파트는 각각 13억원 안팎, 분당 아파트는 9억원 안팎으로 거래된다. 모친 명의 단독주택을 제외해도 재산 가치가 3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 탓이다. 실제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의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 최 후보자는 시세 대비 신고가액 비율이 48.3%로 가장 낮았다. 딸 부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뺀 주택 3채의 시세는 28억6,000만원이지만 신고가는 13억8,200만원이었다.

최 후보자는 채무 11억7,254만원을 제외한 9억340만원을 순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인 명의의 채무(7억1,000만원)는 잠실 아파트를 전세 주면서 받은 보증금이고, 본인 명의 채무(4억454만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금융권 대출이었다. 태반이 주택과 관련된 채무인 셈이다.

최 후보자 가족은 주택 매입을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오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선 투기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 아파트는 분양가(6억6,000만원)의 두 배 넘는 시세가 형성됐고, 재건축조합 입주권 형태로 사들인 잠실 아파트는 구입가(약 3억원)보다 10억원가량 오른 상태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바꾸고 재산형성 과정도 같이 소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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